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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주체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에 해당될 것이며, 노동조합의 분회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정기통보시 분회 조합원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위임하였다면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당해 분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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