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
요지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봄. 다만, 규약과는 달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특정 직급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의 조항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가 아닌 자로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당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할 것임. 2.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장)에 규약상 전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면 2009년 12월 31까지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귀 질의의 “A주식회사”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회사 전체 근로자(사용자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를 조직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이들이 새로운 노동조합(“△△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의 “지점장”이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 감독권이 있는 등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에 비추어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할 것임. 4. 한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행정관청이 동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되었거나 복수노조에 해당되는 등 법상 설립신고증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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