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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총회 미개최 등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의 처리

요지

1. 독립된 수개의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동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조의 탈퇴 및 새로운 노조의 설립(노조의 조직형태변경)을 집단적으로 결의하거나,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 전원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회사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2. 한편,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후 설립신고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것인바, 노동조합이 설립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총회 (조직형태변경 결의) 개최 여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대한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립신고사항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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