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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81조제2호는 불공정 고용계약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2.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하면 사용자의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고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재계약 여부가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면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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