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 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 시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정기적인 직무 전환에 따라 작업 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작업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최초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이후 매회 동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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