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합의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성립한다고 할 것임. 2.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근무 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3. 다만, 일반적으로 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향후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노사가 회의록을 위 부속합의서에 포함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키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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