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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교섭 진행을 위해 작성한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합의서 상 교섭위원 수(4명) 해석 요청

요지

귀 단체간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합의서 해석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서 작성 당시 노사 당사자간 의사 및 합의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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