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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