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의 신고 주체는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본사, 직할기관 등)이 2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지만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 직할기관이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제·개정한 협의회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경우라면,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동일한 협의회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속 직할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여 협의회 규정을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사협의회 규정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직할기관의 노사협의회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제·개정한 협의회 규정을 적용받는 것 이외에 일부 다른 내용의 협의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당해 직할기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로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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