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구성 ·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7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라 할 것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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