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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과 간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법에서 3년으로 정한 것은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노조규약이나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사협의회 의장과 간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근참법 제8조제1항 후단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역시 노사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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