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위원의 상임 가능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 위원의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이외에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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