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20. 결정
노사협의회 위원의 연임 방법
노사관계법제과-1058
해석례 전문
근참법 제8조제1항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연임이라 함은 임기가 자동적으로 연장 또는 갱신된다는 의미가 아닌,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거나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등 법령 및 협의회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연속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노사협의회 의결로 연임을 결정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임기를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은 법에 위배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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