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의 의결권 위임
노사협력정책과-4031
요지
사용자위원 3명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 및 의결권을 다른 사람(참석 사용자위원 포함)에게 위임하여 노사협의회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협의기구로서,근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과반수의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서명하거나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는 노사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div
관련 해석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 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 협의회의 중요성과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토록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임금복지과-1003, 2009.7.10.)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 총회의 대리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위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위원의 상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위원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위원의 상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