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
요지
노사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함)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음 ○ 귀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장선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간 자율적으로 절차 및 방법(예컨대 다득표 순 등)을 정하여 의장을 선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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