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부의 요청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에 배치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 확보 여건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단계가 아닌 사업 시행 중 전담인력을 두게 된 배경 등 사회적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없고, 보건복지가족부의 회신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의 업무는 대부분 일반 행정 서비스 영역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같은 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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