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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

요지

공무원노조법에서 가입금지 공무원을 규정한 취지는 ①노조의 자주성 훼손 방지 및 노사 힘의 균형 확보, ②고도의 공공성 및 엄격한 공권력 집행, ③노사관계 업무의 중립성·공정성 등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 가입금지 공무원의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는 가입금지를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노조의 자주성 침해와 노조운영 등에 대한 지배·개입(경비원조)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 귀 시의 노조와 같이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조합비)을 납부하고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입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취지에 위배되고, 사실상 조합원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 승진 또는 인사이동에 따라 노조가입 금지대상이 된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신청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법상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가. 만일, 명예조합원으로 재가입하여 후원금(조합비)을 납부하고 노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면 위 ①에서와 같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5급 이상 공무원 등이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조합비)을 납부하고 노조의 각종회의에 참여·발언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조합비 납부 의무를 부여한 경우 비록 명예조합원의 외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조합원에 해당되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규약 규정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 위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전의 질의회신으로서, 2021. 7. 6. 공무원노조법 개정·시행으로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중 직급제한이 삭제되어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무상 가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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