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가입원서 미제출자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

요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단서에서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규약에서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소정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공무원노조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그간 조합비를 계속하여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조합원으로서 권리(선거권·피선거권 등)와 의무(규약준수 의무, 노조의 결의·지시에 복종의무 등)를 유지하여 온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조 가입원서 미제출자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