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비 납부방법
요지
1. 노동조합이 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복수노조 금지)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특히, 유니언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에서의 가입거부 결의 또는 조합장의 승인 거부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며 가입을 거부할 경우 이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가 다시 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한편,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의거 조합비 납부의무가 있고 동법 제11조에서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납부시기와 납부액 등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조합비를 계산하여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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