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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간부에게 차량비 및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요지

노조법 세81조 제4호는 사용사가 노동조합의 선임사에게 급여를 시원하거나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시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 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나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이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 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금년 7. 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노조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사항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위원장, 지부장, 상급단체 파견자 등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 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기존에 지급하였던 차량 반환 거부 시 징계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 내부구정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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