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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효력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

요지

1. <질의 가>에 대하여 노조법 제11조제15호에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원이 아닌 조합간부의 해임 등에 대하여 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며 조합간부의 해임사유와 절차 등을 규약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노동조합 규약 제33조(위원장의 의무와 권한)에 ‘조합간부는 조직을 해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를 했을 시 위원장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해임(자격박탈)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의 경우 그 선출기관이 아닌 위원장이 임의로 해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질의 나>에 대하여 노조 규약에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거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임원 및 상무집행위위원의 1/2 이상 찬성을 얻어 위원장의 최종결재로서 가입과 동시에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점,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복수노조 금지)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규약의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 신규사원 5명이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위원장이 상무집행위원 일부를 해임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이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들의 노조가입이 현행법이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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