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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1. 12. 28. 결정

총회(대의원회)를 분산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8789

요지

본 조합은 전국에 걸쳐 노동조합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업무 특성상 동일한 장소에 모여 총회(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적법한 공고기간을 거쳐 동일일자에 각 지역별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전체조합원(또는 대의원)이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토의과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조직특성상 지부․분회가 각지에 산재하여 동일장소와 시간에 모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집공고기간을 거친 후 각 지역별로 동시에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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