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5. 결정
부결된 안건을 새로이 소집된 총회(대의원회)에 재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노조 68107-839
요지
○ ○○노조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였으나 근소한 표차로 2/3에 미달하여 부결된 이후 위원장이 다수가 재의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조직의 분열이 우려되어 다시금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공고하여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건을 재상정하였으며, 그 결과 참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면 재의결한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은 인정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 바,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고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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