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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1. 15. 결정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서 의결토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노조 68107-860

요지

○  임금협약을 체결 후 노조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임금협상타결 내용을 보고하고, ‘임금협상타결에 따른 위원장 탄핵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의 개최의 건’을 부의하였으나 재적 14명의 대의원 중 13명의 참석하여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 ○  대의원회에서 위원장 탄핵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동일안건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 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를 모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그러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특정 의결기관에 안건을 상정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이를 다른 기관에서 재의결하도록 함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통상 회의의 일반원칙과 사회상규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회의의 부의안건인 “임금협상타결에 따른 위원장 탄핵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의 개최의 건”의 구체적인 부의취지 및 성격,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회신하기 어려우나,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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