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
요지
분회장이 재선된 이후에도 '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 등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재선 이전에 분회장으로서 행한 이러한 사유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분회장이 재선된 이후에도 '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 등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재선 이전에 분회장으로서 행한 이러한 사유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