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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2. 20. 결정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61

요지

○  2003.2.5 노동조합 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 안건이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자 위원장은 한달 이내에 당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다시 묻겠다고 발표하였음 ○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규약상 부결된 안건 재상정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음)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 바,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나, 동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동일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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