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5. 16. 결정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없이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444
요지
◯◯회사 노동조합은 구 노동조합법 제33조제2항 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교섭권 위임을 총회나 대의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측에게 통보한 바, 동 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해석례 전문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교섭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규약이 정한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집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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