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유급처리 가능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이러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시간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할 것이며, 한편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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