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5. 17. 결정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 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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