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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12. 결정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6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에게 분기별 6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 조합에서 산안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일부 유급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이러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시간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한편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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