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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법 개정 이후에도 재정자립기금의 계속 지급 가능여부

요지

노조법(법률 세5310호)부칙 세6조 세2항은 전임사 급여 금시규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법 시행전에 전임자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임 즉,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당연히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임 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적 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지원 가능한 재원도 법 시행이전 전임자가 축소된 이후 시점부터 법 시행시까지 질감된 급여분에 한정된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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