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
요지
◆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그 이후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차기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계속교섭할 수 있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