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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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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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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