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분할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7호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분할 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노동조합도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된 노조의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등은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동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체조합원들의 분할결의에 기초하여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이 유효하다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하나의 기업이 수 개로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근로자가 동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을 분할하는 결의를 하지 않거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지 않고 당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지역별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지부.분회 총회에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 기존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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