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노조법 제16조제1항 제7호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노동조합도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이 경우 분할된 노조의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 등은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같은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체조합원들의 분할결의에 기초하여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이 유효하다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하나의 기업이 수 개로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근로자가 동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을 분할하는 결의를 하지 않거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지 않고 당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지역별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지부.분회 총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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