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분할 결의에 따른 산별노조 가입 효력 인정여부
요지
1. 노조법 제16조제1항 제7호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분할 결의내용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노동조합도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2.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조합원이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 분할을 결의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의사·의결정족수를 위반한 것이므로, 노조 분할결의 및 동 결의에 따른 다른 산별노조 가입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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