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요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공표하였으나 개별 사업장별로 사용자는 일단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조합원들은 종전의 근로조건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하여 개별 조합원들이 현장에 출근은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서 「현장개설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개별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갱신요구 및 사용자의 불응 등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조합원들의 노무제공 거부에 따라 정상조업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역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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