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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부여 여부

요지

○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지 않으므로 노조전임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월차 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임. - 다만, 귀문과 같이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동 규정을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운용해 왔다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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