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창립일 노트북 지급 가능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정관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고자 하는 기념품(노트북)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 등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의 업무 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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