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 시 기금법상 관련규정은
요지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현행 제6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현행 제46조제2항제3호)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금원금의 수익금과 당해 회계연도 사업주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임. - 따라서 기금의 사업은 정관 및 목적사업의 재원 한도 내에서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기금사업 시행에 대하여 임금협약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기금은 동법 제16조제2항(현행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기금 원금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법 제14조(현행 제62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귀 정관상의 '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규정의 의미는 문맥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추정이 되나, 구체적인 규정해석은 정관 개정 권한이 있는 기관인 귀 기금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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