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요지
○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귀 질의상 하역노조원이 출하자의 상품(농수산물)에 대해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통합 대리징수하여 항운노조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도매시장법인과 개별 하역노조원사이에는 종속적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와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사관계 성립여부에 대하여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복잡한 하역비 징수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수수료와 하역비를 출하자의 판매대금에서 통합 대리징수하여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하역노조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용관계 당사자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들과의 사이에 당연히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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