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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센터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 등이 새로운 작목을 재배 육성하고 시가지 미화용 꽃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단지 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및 연구, 농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기간제근로자 들만 부수적으로 식물을 재배 육성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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