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요지

귀 원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종류, 성질 및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귀 원의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09:00~18:00까지로 운영되는 점, 작업내용이 벼 육모·이앙, 시험구 수확·건조·조제, 시험물 분석, 벼 생육조사, 벼 식물체 분석, 쌀 품위분석, 쌀 식미분석, 쌀 DNA 분석보조 등 벼 시험연구를 보조수행하고 있는 점, 귀 원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조에 의해 경상남도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어 벼 지역적응 품종 선발 및 재배법 개선연구, 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논 작부체계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등을 주업무로 하고 벼 재배에 해당하는 업무는 농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