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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요지

1.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동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2. 따라서 위 요건에 의거 노사가 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시 동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 - 다만, 유니온숍 협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노동조합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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