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다자녀·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 혹은 장애보조기구·재활치료비·병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 다자녀·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법인에서 지원받는 금품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