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요지
-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하여 2025년 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첫째, 둘째에게는 연간 135만원, 셋째 이상에게는 연간 2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하여 2025년 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첫째, 둘째에게는 연간 135만원, 셋째 이상에게는 연간 2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