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여부
요지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출생과 입양의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양 후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상적으로 가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출생과 입양의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양 후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상적으로 가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