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가계약 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의미는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제 2007-4호, 2007. 4. 2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 가 계약공사라 하더라도 고압 및 특별고압 전기공사, 지하맨홀 · 관로 및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단가 계약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비는 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를 제외하고는 개별 단위 공사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공사에 한 해계상의무가 있으며, 발주자가 공사 내용, 물량, 공사기간 및 장소를 구체적 으로 정하여 작업 지시를 하고 시공사가 해당 작업 지시서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 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를 “개별 단위 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