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요지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의 작업이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없이 단순히 시약만을 교체한다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