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학교법인 설립·경영자의 위임 범위
요지
귀 질의만으로는 ‘잠정합의’의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교섭당사자가 수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범위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 설립·경영자가 대표교섭위원에게 단체교섭권 및 잠정합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을 것이고, 위임 시에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교섭당사자가 잠정합의를 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잠정합의’의 성격 및 효과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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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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